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 희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들의 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 각종 폭력, 음주운전 등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2003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건보 임직원 비위 관련자에 대한 처리가 전체 20건의 사건 중 감봉 두건, 정직 두건, 경고 여덟건, 주의 두건, 견책 다섯건 등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특히 직원간 폭행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했음에도 음주 후 노점상 주인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한 직원에게는 경고, 택시기사가 집에 도착했다며 잠을 깨우자 귀찮게 한다며 기사를 폭행한 직원에게는 주의조치를 하는 등 사외 폭행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징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도 공단 직원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면서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위를 저지르고도 직원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