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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속으로]요양기관 이의신청 33%

관리자 기자  2007.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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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법정기한내 심의 못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약 33%는 법정기한 내에 심의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면 절반 이상이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심사평가원이 노웅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진료비 이의신청 결정기간별 현황’과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한 이의 신청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6개월 간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1백74만9000건.
이중 60일내 결정한 비율은 90만6000건으로 51.8%였으며, 60일에서 9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이 26만5000건으로 15.2%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정기한 내에 해결된 비율은 67%였으나 나머지 33%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150일 이상 결정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23만5000건인 13.4%나 됐다.
특히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인정된 건수는 55.8%였고, 불인정 된 것은 44.2%였다.
이는 이의신청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의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치과 병·의원이 참고 해야 할 사항이다.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 중에는 자료 미 제출, 금액산정착오, 진료코드착오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24.4%인 23만8000건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의한 이의신청이 많아 불필요한 심사 인력이 낭비 됐기 때문”이라며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밝혔다.
특히 정확한 진료비 청구는 물론 이의신청이 없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약식 진료비 심사 등 인센티브를 주고 ▲단순착오로 인한 단순심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변화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