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확대해 현재 전체의 1%에 불과한 현지조사 요양기관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한 상황에서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실시비율은 2002년 1.04%, 2003년 1.03%, 2004년 1.10%, 2005년 1.21%, 2006년 1.13%, 2007년 7월 현재 0.54% 등으로 연평균 1.11%에 그치고 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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