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가 치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정화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도입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치과의원의 경우 총 24만5632원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2001년도에는 19만2373원이 절감됐으며, 2002년에는 5743원이, 2003년에는 1342원이, 2004년에는 2681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과 2006년에는 다소 늘어 각각 2만2806원과 2만687원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원의 경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3억9천2백여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은 6년간 5천5백여만원을, 한의원은 1백40여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의사 1명이 75명 이상의 환자를 볼 때 적용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