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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고민365](1)환자와의 분쟁

관리자 기자  2007.1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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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 환자의 호소와 무관한 동요도 큰 지치 발치

 

동요도가 심한 하악사랑니를 뺐는데...

 

77세 환자는 좌측 상악 사랑니를 발치하려 왔다고 하며, 치과 진료 의사는 좌측 사랑니를 발치하러 왔다고 직원에게 청취하여, 동요도가 크게 심한 하악 사랑니를 염증도 무척 심하다고 판단해 마취후 치아 동요가 심하고 연조직이 많으므로 쉽게 빼드렸습니다. 잠시후 환자분이 자신은 윗니를 빼러 왔다고 하여 마저 빼드렸으며, 보호자들과 함께 보상을 요구해 발치한 치아부위는 임플랜트를 심을 필요가 없고 대합치도 없어서 씹는데 도움이 안되나 원하신다면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에 임플랜트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는 호의적으로 헤어졌습니다.


환자와 두 아들 보호자는 임플랜트 설명을 타 치과의원에서 듣고 비용 2백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본원에서 심어드리겠다고 하자 불신 등의 이유로 거부하더군요. 현대해상과 계약한 손해사정인이 작은 아들과 통화했으나 대화 거절 당함. 원장과 통화시에 병원 문 계속 열고 싶냐며 방송과 신문에 내고 병원 문 닫게 하겠다고 함. 6월 2일까지 최후통첩을 함. 원장이 2백만원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함.


환자측에서는 3백만원(50만원은 차비)을 요하는 상황이며, 원장도 지침. 현대해상으로부터는 80만원 정도 예상하며 그중 50만원은 치아 배상, 30만원은 위로금조로 주면 될 것 같다고 조언받음.
환자측은 본원의 임플랜트로 치료해 주겠다는 제안 거절했으며, 타 치과에서 시술 받으면 2백50만원을  주겠다는 본원 제안 역시 거절했으며, 3백만원을 달라고 환자측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임. 환자측은 임플랜트를 심건 안심건 그것은 자기들의 결정이고 무조건 3백만원 달라고 함.
두서 없이 말씀드렸으나 현재 아주 피곤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법적 해결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환자 가족에게 아주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며 협박받고 있는 느낌까지 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고령환자 치료와 시술시
한번 더 체크하는 습관 필요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렸으며(2006. 6. 5) 환자와 2백50만원에 합의됨(2006. 6. 8).
77세로 환자의 연령이 높고 흔들림이 심한 사랑니를 환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발치한 건으로 보험사에서는 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2백50만원으로 합의가 되었음. 환자측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었음.


위의 건처럼 연령이 높은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나 시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즉, 환자의 요청과 다른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항상 유의하고 특히 고령의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착각이나 오해로 다른 치아 등을 시술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번 더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자료:회원고충처리위원회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