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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청구명세서 필수 기재 검토

관리자 기자  2007.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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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웅래 의원 질의에 “강제화” 밝혀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코드를 부여해 청구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후 의료계 단체들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종합 확인 감사에서 노웅래 통합민주신당 의원 질의와 관련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행위, 치료재료 등에 대해 급여 부분과는 달리 통일된 코드가 마련되지 못했던 비급여 진료와 관련, 세부적 코드를 고시하고 1일부터 자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노 의원은 “요양기관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해준 사유 중 제일 많은 것이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로 환불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허위부당 청구 근절책의 하나로 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진료비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요양기관이 급여항목만 표시해서 진료비 심사청구를 하고 있는 것을 비급여 항목까지 진료비 청구 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심평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요양기관 환자들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심사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을 견제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현재 비 급여는 통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심사권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단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도 코드를 부여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뒤, 추후 점검을 통해 이를 강제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만약 복지부가 실제로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부의 권한이 아닌 비급여 부분까지 심사청구를 통해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계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국회관계자들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월권 논란 등에 휩쌓일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법 개정 추진 시 많은 반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