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여행 경비 지원 등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동아제약을 비롯한 10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여행경비 및 행사비 지원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했다.
공정위는 10개 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1백99억6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액 상위 5개사를 고발 조치했다고 지난 1일 김영배 부위원장이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조치를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국세청에 세금탈루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제약회사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비엠에스,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이며, 고발된 5개 제약회사는 매출액 상위회사인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이다.
이들 제약회사는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여행경비 지원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병원 광고비 지원 등과 같은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로 적발됐다.
심어지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종합병원에 연구원 14명을 파견·지원했거나 임상간호사 등을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0개사 모두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접대를 했으며, 동아제약은 약국 매출을 위해 부부동반 홍콩 해외경비, 삼일제약은 병원 의사 및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미약품은 학회 의사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골프, 바다낚시, 테마관광 등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1억2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한국비엠에스의 경우 종합병원 의사 19명 및 가족 동반으로 태국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항공료, 숙박비용 및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등 4천만이 넘게 지원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와 협의해 이미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판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PMS 제도 개선, 후원금 가이드라인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각 회사의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 하면서 “병원과 제약사 간에 만연돼 있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적나라하게 알림으로써 이런 관행이 앞으로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이 약 2조1천8백억원으로 추정하고 평균 리베이트 비율을 매출액의 20%로 추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