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힐튼호텔서 ‘축하연’
법안통과 일조 협회 관계자·교수·의원 등 참석
지난 10월 제정 공포된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축하연이 오는 12월 5일 오후 6시 서울역 앞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다.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은 의대병원에 일개 치과진료처로 예속돼 있던 경북, 부산, 전남, 전북 치과진료처를 독립법인화(병원화)하는 법안이다.
이날 축하연은 이기택 고문, 정재규 명예회장 및 4개 국립치대 교수들과 법안통과에 일조한 유기홍, 임해규 의원 등이 참석해 법안 제정을 자축하고 4개 치과진료처의 발전을 기원하게 된다.
지방 국립대 독립법인화 문제는 10여 년 전인 이기택 집행부 부터 지속 추진해온 치협의 현안 과제였다.
치협과 지방 치대 학장, 진료처장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지난 1년 8개월 간 80회가 넘는 국회 보좌진 간담회와 안성모 협회장의 국회 교육위원회 면담 등을 통해 법안통과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이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은 일각에서 ‘어렵다’는 예측을 깨고 얻어내 성과여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치과의사가 일반의사와는 다른 종별의 의료인 인 데도 불구, 의대병원 예속돼 있던 인사권과 예산권을 찾아줘 종속 관계를 청산하고, 치과의 독립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아울러 법안의 국회통과로 갈수록 열악해진 국립대 치대생들의 교육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는 점도 법안통과로 인해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날 축하연은 경북, 부산, 전남, 전북치전원에서 후원하고 치협이 주최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