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자에 포상금 2천1백만원 지급
국세청이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확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최근 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대가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고의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410명을 확정하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2천1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의 분석결과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은 23.7%였으며 주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신용카드 관련 신고가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소액거래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거래금액을 현금영수증과 같이 5000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금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