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위가입자 중 소득을 최저임금으로 신고했지만 사실상 외국여행을 수차례하는 등 소득축소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됐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지난달 28일 정화원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요구해 재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회 이상 해외출입자 926명 중 사업장 탈퇴로 조사 불가 71명, 현재 조사 중 66명을 제외하고 789명을 조사한 결과 공단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소득 축소자가 71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화원 의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하위가입자의 소득축소, 위장취업 등이 대부분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지적한 후에 뒤늦게 하위가입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정 의원의 조사결과를 사실이라고 인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6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만 조사한 결과로 2~3회 해외입출국자로 조사를 확대한다면 위장취업이나 소득축소 신고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위장취업이 등 허위신고자들로 인해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정부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화원 의원은 “위장취업과 소득축소와 같은 보험료 탈루행위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 대한 범죄행위”라며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 된 직장가입자 48만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추징금징수와 함께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래 기자 KJL@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