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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상한금액 긍정 답변 “10.7%” 치협 공문에 무응답 무려 57% 달해

관리자 기자  2007.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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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재료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11월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치과 치료재료 상한금액 공급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업체는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치협의 공문에 대해 아예 무응답으로 반응한 업체는 무려 57%에 달해 과반수가 넘는 업체가 변화한 제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거나 서로 다른 업체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이 최근 28개의 재료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상한금액 공급 가능 여부를 공문으로 묻고 회신을 요구한 결과 6일 현재 12개 회사만이 가부를 답해왔으며, 공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곳은 16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을 한 12개 업체 중에서도 GC코리아와 대명실업, 에이존트 코리아산업사 등 3개 업체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다.


GC코리아는 FUJI Ⅱ(3-2 pack)를 제외한 6개 항목에 대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으며, 대명실업은 ULTRACAP 등 3개 항목에 대해, 에이존트 코리아산업사는 GUTTA PERCHA POINT 등 2개 항목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가교영상과 한영무역, 아그파코리아 등 3개 업체는 판매중지 의견을 밝혔으며, 희성엥겔은 생산중지 의견을, 우리동명, 조광덴탈, 슈어덴트, 신기사, 한국코닥(주)등 5개 업체는 상한금액에 맞춰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야몬드치재, 덴츠플라이코리아, 메타바이오메드, 미동양행, 베리콤, 삼부치과상사, 성광제약, 스피덴트, 신원덴탈, 신흥(주), 아스트론상사, 제이무역, 존슨덴탈, 코암통상, 한국쓰리엠, 한진덴탈 등 16개 업체는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치협 보험위원회 및 자재위원회는 “치과재료 유통업체에 이어 치료재료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상한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1차로 조사해 회신 결과를 취합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위원회는 자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상한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불합리한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2일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온 샤인덴탈과 북부덴탈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관련기사 제1594호 1면 및 13면 참조>.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