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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과다노출 사망 의사에 배상”

관리자 기자  2007.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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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책임 40% 인정


방사선과에 근무하던 의사가 방사선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방사선에 노출돼 사망한 경우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A재단이 설립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방사선 피부염과 백혈병 등으로 숨진 의사 K씨의 유족들이 A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40% 인정해 유족들에게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의사 K씨는 A재단이 설립한 병원의 방사선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3년만에 만성 방사선 피부염을 얻었고, 이후 만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고 3년 뒤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의사 K씨가 과도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돼 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서 유일한 방사선과 의사였던 K씨가 CT와 같은 특수시술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방사선에 노출돼 만성 피부염과 백혈병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측이 장기적인 방사선 노출로 인해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씨가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후유증 발병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K씨 책임을 60%로 보고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한편 올 여름에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서도 병원측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병원 간호사 J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도 20% 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