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소·사회복지시설 등 적극 활용키로
현직에서 은퇴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들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은퇴한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가운데 사회봉사 의지가 있는 이들이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방안은 의료단체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은퇴의사의 수요를 조사해 정보의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요기관과 희망인력간 매칭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이달 중 은퇴 의사를 대상으로 활용가능 인력규모, 사회참여 의향, 희망근무형태, 적정 활동분야, 희망지역 등을 조사해 참여 의사의 규모와 전문분야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보건소, 지방공사의료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필요 수요를 조사하고 적정 활동 모델을 개발해 수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은퇴 의사의 특성에 맞는 파트타임 형식의 다양한 업무형태를 사전에 개발할 계획이며, 1일 4시간 2회 또는 3회 정도의 근무형태의 예방접종 검진의, 만성질환 교육의, 방문건강관리의사, 건강검진 상담의 등으로 특화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은퇴 의사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정기수요 조사를 실시해 사회봉사를 희망하는 은퇴 의사 DB에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추계하고 있는 비활동 은퇴의사는 치과의사 330명, 한의사 147명, 내과의사 261명, 소아과의사 238명 등 5000명 내외다. 이 가운데 진료외 타업무 종사, 질병 등으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를 감안할 때 2900여명 내외의 의사들이 활동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협에서는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불균형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퇴임한 치과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지난해 8월 초 복지부에 제시한 바 있다.
박용덕 교수는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불균형수급에 따른 전망과 정책적 제언’이라는 치협 연구보고서에서 “정년제로 근무중인 기관에서 퇴임한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살리면서 법적으로 공중보건업무를 포함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면 이들의 노후도 더욱 보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노령치과의사들이 많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부족한 공중보건업무 일부를 정년제로 근무중인 기관에서 퇴임한 인력이나 개원에 의한 경제활동에서 벗어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공직의 길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되는 은퇴 의사 사회봉사 방안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과 은퇴 의사 등의 전문성을 활용,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추진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