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본인부담금 없이 건강검진 받는다” 15일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실시

관리자 기자  2007.11.19 00:00:00

기사프린트

복지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지난 15일부터 실시됐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18개월·5세 때 2차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11월 15일부터 만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면서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영유아는 누구나 총 5차례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없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영유아에 대한 검진은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영유아 검진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로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이다. 건강교육에는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구강, 취학전 준비 등이 포함됐다.
구강검진은 18개월(3차)과 5세(5차)에서 두 번 실시되며, 구강검진비는 영유아 구강검진의 특수성이 고려돼 1만310원으로 정해졌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지난 12일부터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종별에 관계없이 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한 후,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구강검진은 치과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영유아가 대상인 3차 검진에서는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와 같은 진찰과 문진이 실시되며, 54개월에서 60개월의 유아가 대상인 5차 구강검진에서는 문진 및 진찰, 매뉴얼을 이용한 유아교육이 포함됐다.


또한 9개월에서는 젖니의 위생관리를 위한 간단한 구강 교육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올해 초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도입 계획을 마련한 후 소아과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개발팀을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와 의료계의 의견조회를 거쳐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복지부는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의 도입으로 영유아 시기를 국가 검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강문제에 대해 환기시킴으로써 국가 검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4월 만 40·66세에 도입됐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이어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검진의 대상에 포함해 건강형평성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