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자활급여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바로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근로능력이 낮은 빈곤층에게 생계비 형태의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가급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탈빈곤과 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해 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