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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관리 ‘국’부서로 확대해야 치협, 한나라당 선대위에 정책제안서 전달

관리자 기자  2007.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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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복지부의 위생관리팀으로 통합된 구강보건팀을 국 단위부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또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력 건의했다.
지난 7일 치협은 정형근 한나라당 선거대책위 직능본부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치과의료계 정책제안서’에는 ▲공공보건의료기능의 강화 ▲보건의료 질 향상 및 의료관리체계 확립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서비스 보장이라는 3가지 대주제로 이뤄져 대선 후 정부의 구강보건정책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우선 제안서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강보건관리 전담조직 재설치 및 확대개편을 요구하는 내용이 실려 주목됐다.


구강보건팀은 열악한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 전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결정으로 올해 5월 해체됐다.
이에 치협은 정부 내 구강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재설치, 정부 내 구강보건관리조직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 단위 설치, 하부조직으로 구강보건정책과, 구강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산업진흥과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요구했다.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 자율징계권 위임에 관한 건도 포함됐다. 의료법 제26조에 의해 각 의료인의 중앙단체 설립과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별 의료인의 의료인단체 회원 가입을 강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 의료인단체 중앙회에게는 회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의료인의 현황파악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치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임과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대 회원 관리 기능 부여, 행정권한의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바람직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구강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건도 정책안에 수록됐다.
치협은 이로 인한 중복치료, 과다한 교육연한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과 환자의 피해를 방지키 위해 구강보건진료전담인력 양성 활용제도 개선, 새로운 구강진료 보조인력의 개발, 의료법 개정(치과의사법개정),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바람직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이나 시ㆍ도 구강보건행정 전담화 적극 유도 등의 방안을 골자로 한 공공구강보건의료기관의 체계화, 취약 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구강건강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보건의료 인력 공급 적정화, 모자구강보건사업 등의 사항들이 명시됐다.
한편 치협은 현재 정책제안서를 각 당에 보낸 상태며, 내년 대선에 당선된 후보의 인수위원회에 보완되고 체계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