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학교보건법개정안 국회 심의 의료사고구제법

관리자 기자  2007.11.22 00:00:00

기사프린트

구강검진 매년 실시 법안 통과 ‘희망적’
의료사고 법안은 안개속…의료계 초긴장
16일 현재 치과계에 유리한 법안과 불리한 법안 등 두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현재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4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 법안은 현행 학교 보건법 상 건강검진 18개 항목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 부터 3년마다 (초등 1,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구강검진은 예외적으로 초등학생 전 학년에 대해 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해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실은 여야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원만한 합의로 법안이 소위에서 의결된 만큼, 교육위원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다. 만약 이 법안이 16일 교육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통과 의례여서 국회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치협은 구강검진 의무 학년이 전 학년에서 1, 4학년만으로 축소됨에 따라 조기발견, 초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학생 수가 급증, 학생 구강건강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아울러 잘못된 정책 시정을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의원과 ‘학교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법안 재개정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다.


16일 현재 국회에서는 치협, 의협 등 의료계를 긴장시키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도 다뤄진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까지 상정돼 논의 됐으나 당시 전재희,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 반대해 재심의키로 한 법안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16일) 소위에 계류 중이던 41개 법안을 심의하며 이중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관련 4개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의 소위 통과가능성은 16일 오전 현재 안개 속에 쌓여있다.


법안의 핵심쟁점인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문제와 관련, 기존 의료인의 입증책임에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입증책임을 환자와 의료인 모두 반반씩 지게 하는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의원 중 1명인 K 의원이 이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대통합민주신당 법안심사소위 의원 3명 중 1∼2명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중진의원인 A 의원과 B 의원은 원하고 있지 않으며 의사출신 법안심사 소위의원인 C 의원이 결사 항전의 뜻을 펼치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는 어디 까지나 법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단계일 뿐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의원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에서의 통과가능성도 현재로선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치협과 의협은 16일 현재 이 법안 관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법안심사소위 통과 저지 행동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