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소아과에 불소제품 판매 않겠다”
소아과 불소도포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최근 소아청소년과 임원이 일반인들에게 불소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관련업체에 문의한 것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화를 받은 업체 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소아과청소년과 임원이 직접 회사로 전화를 걸어 소아과에서 불소를 도포할 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하고, 그렇다면 이 불소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돼 있으니 도포가 아닌 제품을 환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소아청소년과 임원의 문의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불소제품을 소아과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말했다.
유수생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 팀장은 이 같은 소아청소년과 임원의 논리에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것은 의료행위를 위함이지 판매행위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의사가 의료기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의료행위라며 제품판매도 불소도포와 마찬가지로 의료법 27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팀장은 “그런 논리라면 병원에서 담배도 팔고 치약도 팔고 건강보조식품도 판매하겠다는 것이냐. 의사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안성모 협회장은 “소아청소년과도 전문적 영역을 위해 따로 분리돼 나온 과인데 타 단체의 의료영역을 존중하지 않고 전문성을 침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소아과 불소도포가 의료계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주수호 의협회장은 앞으로 소아과에서 불소도포와 더불어 불소제품 판매행위 또한 일체 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윤수 의협 홍보실 실장은 “조만간 이 같은 사실을 공식문건화해 회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래 기자 KJL@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