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입자 몫으로 전환 바람직”
양봉민 교수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서 강조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이를 공급자와 가입자의 몫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한국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양봉민 서울대 교수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공단이나 심평원의 행정비용이 4.4%에 달하는데 이는 주변 국가인 대만과 비교해봐도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이들 기관에서 보험재정의 2%를 줄인다면 연간 수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그만큼의 비용이 가입자와 공급자의 몫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에 따르면 대만의 2005년도 행정비용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1.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1.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를 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비용 지출비율이 너무 높다”며 “이런 구조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양 기관이 제대로 된 협력을 하지 못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이다. 지금이야말로 전체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논의할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총액예산제 치과서도 대비해야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불보수제도에 대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총액목표제가 제기돼 치과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신 경북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의 총액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때 엄격한 지출상한제보다는 지출목표제를 채택해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비용 분담은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협상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 교수는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사후적인 보상제도로부터 사전적으로 진료비 총액의 목표를 정해 운용하는 체계로 지불보장제도의 기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DRG를 근간으로 하되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외래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당분간 근간으로 하되 단골의사제를 기반으로 한 인두제와 외래포괄수가제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50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강보험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미래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