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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시행 후 한방 건보 감소세 뚜렷

관리자 기자  2007.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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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건강 보험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며 한의원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이하 한의협)는 “정률제 시행이후 양방의료기관은 청구진료비 지급이 증가한 반면 한방의료 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 11%, 총진료비 9.6%나 뚜렷이 감소돼 정률제 시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 “정률제 시행과 관련 그동안 한의계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타과와 다르므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률제 시행이후 한의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방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공단 등에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