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해 전면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계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파업 시에 일정수준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병원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과 철도, 항공, 가스, 통신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파업 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병원사업의 경우 필수적 서비스 성격이나 의료기관간 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환자의 생명ㆍ건강유지에 필요한 응급의료(응급실)ㆍ중환자치료(중환자실) 및 지원업무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스스로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시키는 슬기롭고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