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정희수의원 대표 발의)’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물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해당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6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코자 하는 법률안의 경우 ‘사업자’의 범위나 ‘물품’에 대한 예외가 따로 인정돼 있지 않아, 물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우려의 뜻을 밝히고 소비자 보호라는 개정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에게 공문을 보내 본회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