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수수료율서 0.5% 인하 혜택
치협과 외환은행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외환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시행됐다.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자는 지난 8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환은행 메디노블스카드를 비롯한 개원의 제휴카드에 가입한 치과의사로 수수료 인하조건을 충족한 경우다.
이들 치과의원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현행 수수료(대부분이 2.7%)에서 0.5% 낮아지는 혜택을 보게 된다.
충족조건은 외환은행 제휴카드를 발급한 치과의사로 외환카드 및 가맹점 결제계좌를 지정해야 하며, 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동안 10만원 이상 외환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치협은 지난 8월 6일 한의협, 의협 각과 개원의협의회와 공동으로 메디노블스카드 발급에 따른 협약을 체결,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외환카드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0.5% 낮추기로 외환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외환은행은 메디노블스카드 뿐만 아니라 New SkyPass 카드와 외환 시스니쳐 더 골프카드에 가입해도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번에 카드수수료인하 혜택을 보는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은 수수료 인하조건을 충족한 1041개 의료기관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메디노블스카드 등 개원의 제휴카드를 발급받아야 가맹점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가입한 고객 중에서 인하조건을 충족한 고객에 대해서는 익월 15일 외환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치협은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지난 8월 6일 외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메디노블스카드 발급에 협조해 왔다. 그러나 외환은행 지점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때 방문을 거부 때문에 카드발급이 이뤄지지 못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내 직원들이 외환은행 지점 직원의 전화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과의사와의 접촉율이 떨어져 카드발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외환은행은 밝혔다.
외환은행은 올해 말까지 메디노블스카드에 가입한 치과병·의원에서 환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외환카드를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닥터론과 엔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하는 신규 대출에 한해 올해 말까지 금리를 0.2%로 인하해 주고 있으며, 다른 은행의 엔화대출을 외환은행의 원화대출로 전환시 일정정도의 조건을 갖출 경우 설정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