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국민 홍보 필요” 주장
박정란 마산대 교수
치위협 심포지엄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와 관련 구강위생급여항목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구강위생급여항목 개발 심포지엄’에는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치과영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장기요양요원으로 치과위생사가 포함됨에 따라 치위협 측에서 요양급여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시행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정란 마산대 교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대상 및 범위 등을 설명하는 한편 독일과 일본의 개호보험 현황, 사례를 공유하며 치위생학계의 의견을 모은 구강위생 요양급여 항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항목과 관련 구강청결, 틀니손질, 양치 지켜보기 등의 기본구강위생 서비스와 구강위생사정, 구강건강증진과 구강보건교육, 요양, 투약지도 및 의뢰 등의 전문구강서비스 영역으로 나눠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급여 항목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 ▲간접지도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교육프로그램 및 표준 매뉴얼 개발 ▲구강위생 급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치과계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김은재 치위협 법제이사는 이 같은 제도의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가칭)노인전문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요양관리 인력 채용 시 구강보건관리 인력에 대한 일정 비율 채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또 근무자들의 업무 수행 시 현행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보수교육 및 연수회를 통한 전문교육 실시 등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선옥 부장(샘모아치과의원 치과진료지원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치과위생사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무엇보다 치과계에서 요양신청 기관 확대에 대해 노력해야한다. 또 표준화된 매뉴얼과 지침서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허선수 인천경기치과위생사회 회장(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담당)은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 경험을 예로 들며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의 배경 및 향후 사업의 전개방향과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발표하고 구강보건교육의 표준화와 관련, 사용용어의 통일과 잇솔질 수행표준화를 위한 프로토콜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분류할 것 등을 강조했다.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급여범위 ▲표준서비스 ▲간호요양급여 등을 설명하고 구강전문위생서비스가 앞으로 갖춰야할 내용과 범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장기요양급여 수가계산과 이 같은 과정에서 복지부가 구강전문위생서비스 수가계산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내용과 관련 치과위생사 임금, 특수장비, 평균 소요시간 등 주요 세부항목에 대한 추정치를 공개했다.
윤선영·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