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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심의 거부

관리자 기자  2007.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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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의원들은 의결은 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는 한다는 원칙아래 심의를 강행, 법안제정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16일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41개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법안심의에서는 최대 핵심법안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 고경화, 안명옥, 김충환 의원 등 한나라당 법안 심사소위 의원들이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민생법안이 아닌 만큼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강기정, 양승조, 장향숙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의원들은 심의를 강행하자고 맞서자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퇴장, 법안심의 자체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한나라당의 오만의 극치다. 특정 집단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인지 소신이 그런 것 인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도 “법안에 한나라당 의견이 반영 안 됐다면 논의를 해야지 법안심의를 거부하는 태도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의원들은 단독으로 심의를 강행,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받아들이되 향후 일몰제를 적용하고,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자 의사 모두에게 반반씩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법안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과 관련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들도 당초 법안에서의 큰 후퇴라며 강력 반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긴급 항의문을 통해 “의료계의 눈치보기로 얼룩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강력 항의 한다.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분배 혹은 완화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