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보사연 박사 토론회서 공식 논의 제안
건강보험과 관련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최근 열린 ‘2007년도 한국 보건경제·정책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요양기관의 계약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험자와 의료단체 간에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최 박사는 보험자와 의료단체 간 계약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한국적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계약제 전환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검토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최 박사는 특히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도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치과, 한방, 성형 등 일부 진료영역에서 보험진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계약 기관이 될 수 없는 예외조항도 함께 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박사는 “사회보험의 강제 적용은 가입자의 강제가입이 요체이고,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은 사회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라며 “보험자는 가입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요양기관들과 계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또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외국 사례에서 요양기관 계약제는 자연스럽게 채택해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의 범위가 지불보상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의 중요한 걸림돌은 공공의료기관의 부족과 보장성의 취약, 의료계와 보험자 간의 신뢰 결여에 있다. 이런 걸림돌에 대해 재평가하고 국민과 의료공급자의 상호 발전적인 방향의 계약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박사는 아울러 “요양기관의 계약은 초기에는 모든 요양기관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고 보험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기준을 정한 뒤에 계약 해지와 계약 탈퇴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험요양기관의 인증(자격)기준은 보험자와 의료단체간에 협의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기준과 절차를 협의 ▲의료공급자의 비계약기관 신청 절차와 비계약기관 허용 기준을 보험자와 의료단체간에 협의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최 박사는 이와 함께 요양기관 계약을 포함한 포괄적인 단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총액계약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