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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한의협 의료광고심의 공조

관리자 기자  2007.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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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구 ‘조정위’ 본격 가동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본격 가동된다.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상위기구인 조정위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한형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위원은 김철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7명으로 확정됐으며, 의협에서는 한형일 위원장과 허 감 영상의학회 전 이사장 등 2명이, 문병일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경권 변호사,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광고전문가 1명이 비의료인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직은 순번제로 각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조정위는 기존 각 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각 단체 간 이견 등으로 결정되지 못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와 의료광고 심의기준 조정 등을 맡게 된다. 아울러 조정위는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긴급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는 현재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인 지하철, 역사, 버스 광고 등에 대해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 시킬 것을 잠정 결정했으며, 심의 후 승인을 획득한 광고에 대해서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법 사항 발생 시 이를 수정토록 하는 강제 규정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김철수 위원(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 단체별로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단체별 조율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와 같은 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치과계 공동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형일 조정위 위원장은 “3단체 심의 기준이 달라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