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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모 협회장 기소 관련 회원 1533명 탄원서 전달

관리자 기자  2007.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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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김성욱 총무이사는 지난달 23일 대법원 형사 접수실을 방문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안성모 협회장의 선처와 관대한 처분을 촉구하는 1533명의 회원 탄원서를 전달했다.


치협은 탄원서에서 “안 협회장은 돈을 주고 무엇을 청탁하실 분이 절대 아니며,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하더라도 이를 절대로 용납하실 분이 아니다”라며 “회장으로서 업무처리 절차를 통해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사항이 어떻게 뇌물공여로 기소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또 “관련 국회의원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해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행에 따른 행위였고 어떤 내용을 청탁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모든 죄를 안 협회장에게 돌린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탄원서는 협회와 각 지부 및 분회, 공직 등 모든 지역에서 1533명이 탄원인으로 참여했으며, 모두 7권 분량의 탄원서가 모였다. 정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