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1학년과 4학년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구강검진이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된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경숙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지난 2월 9일 발의, 초등학교 구강검진의 경우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교흥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4명이 발의한 4개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과 통합된 교육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재석의원 181명 중 181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현행 학교 보건법의 경우 건강검진 18개 항목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마다(초등 1,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실시토록 했던 것을 ‘초등학생 구강검진에 대해서는 전 학년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되 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해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로 개정했다.
또 초·중등생 모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모든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 중 구강검진부분은 공포 후 바로 실시토록 돼 있어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 실시가 확정, 어린이 구강건강 향상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학생 구강검진은 2005년 이전에만 해도 모든 학년에 대해 치과의사 학교 방문검진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구강검진을 포함해 모든 학생건강 검진이 부실하게 이뤄 졌다고 판단, 2005년 3월 구강검진을 포함한 18개 항목에 대해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토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당초 구강검진 및 모든 건강검진 내실화를 목표로 학교보건법을 바꿨으나, 구강검진의 주체가 돼야 할 치과의료 기관이 배제된 채 일부 의과 검진기관이 구강검진을 독식 하는가 하면, 유니트체어도 없는 곳에서 검진이 이뤄지는 등 되레 부실화가 가중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또 구강검진 의무 학년이 전 학년에서 1, 4학년만으로 축소됨에 따라 조기 발견, 초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학생 수가 급증, 학생 구강건강 수준의 저하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잘못된 정책 시정을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재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구강검진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지역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전 학년으로 확대토록 개선했다.
12월에는 국회에서 이경숙 의원과 ‘학교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 법안 재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2007년 2월 이 의원이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9개월 만에 정책성과를 올리게 됐다.
이경숙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개정 내용 중 구강검진 방법 및 비용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방법이란 내원검진과 방문검진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강검진의 경우 출장검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각 지부의 역량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합의, 학생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유익한 구강검진 방법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초등학생 구강검진이 기존 출장검진에서 내원검진으로 변경됐던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일선 학교의 지적에 따른 것이 큰 만큼, 추후 치협과 각 지부에서는 내실 있는 구강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초등학생 2, 3, 5, 6학년 2백67만명의 구강검진이 의무적으로 추가될 경우 약 8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관련 인터뷰 20면>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