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고액 3천만원 지급
지난 2005년 7월 1일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3천만원의 수령자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1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총 2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포상심의위원회에서는 포상금 최고액인 3천만원의 수령자가 나오는 등 총 21명의 내부공익신고자에게 9천6백53만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복지부가 보험공단을 통해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24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총 8억9천4백12만5000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중 공익 신고내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7억3천1백83만1000원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