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료 차량 이용
입주기업 순회 진료
남북협력이동구강병원은 개성공업지구내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1만여명의 북측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진료는 무상으로 이뤄진다. 진료는 유니트체어 2대와 엑스레이 장비 등 최신 진료장비가 갖춰진 특수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 입주기업을 순회하며 진료하게 된다. 주중과 주말 진료가 진행되며, 주중에는 북측의료진에 의한 순회 진료, 주말에는 남측 의료진이 방북해 공동으로 진료하게 된다.
진료인력은 북측의 경우 구강의사 2인과 간호사 또는 보조원 2인 이상, 구강보철사 1인, 운전원 1인이 주중 상근체제로 근무하게 되며 남측은 치과의사 1인과 치과기공사 1인, 치과위생사 1인 이상이 비상근체제로 근무하게 된다. 이에 남구협은 현재 주말을 이용해 개성공단에서 진료 봉사할 봉사단원을 각 단체별로 모집하고 있다. 이동진료차량 및 장비, 비품의 소유권은 남측에 있으며 개성공단 내에서 진료차량의 정비 등 관리는 북측이 담당하게 된다.
또 이동구강병원 운영에 필요한 차량유지, 치료재료·기공장비 및 소모품, 사무집기 및 비품 등 진료와 사무에 관련한 운영비, 북측 의료 인력의 노임은 남측이 지원하게 된다.
북측 의료 인력의 노임은 매월 구강의사 1인당 미화 100불, 간호사 1인당 미화 70불, 구강보철사 1인당 미화 70불, 운전기사 1인당 미화 70불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진료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의 경우 진료의사가 책임을 지되, 협진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게 된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