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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6.4% 인상

관리자 기자  2007.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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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병원급 62.2원, 의원급 62.1원
건정심 결정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31% 인상된 5.08%로 결정됐으며, 보험료는 6.4% 인상된다.
또한 내년도 의료수가(환산지수)는 올해 62.1원에서 병원급은 62.2원으로, 의원급은 62.1원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문창진 복지부 차관·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1일 밤늦게 까지 진행된 협상 끝에 2008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특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계약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등 의과의 환산지수(수가)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최종 결정됐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치과의 경우 지난 10월 18일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를 2.9% 인상키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었다.
치과의 환산지수(수가)는 63.6원으로 조산원(80.7)을 제외하고 의원(62.1), 보건기관(62.1), 병원(62.2), 약국(63.1), 한방(63.3) 보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도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을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급여, 6세 미만 아동 입원 시 본인부담 면제 및 장제비 등의 조정을 통한 지출 합리화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또한 내년도 보장성의 세부내용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12월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신영석)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의협과 병원, 노동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달 22일 “수가논의 과정에서 의원 수가 현실화 등 의협의 주장에 대한 수긍과 합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수가인상을 억제하려는 건정심의 비민주성과 비이성적 횡포에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파행적인 건정심의 운영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