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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급 방사선장치 검사 “내년 2월 9일까지 반드시 받아야”

관리자 기자  2007.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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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검사임박 혼란 대비 조기검사 당부


관련법 개정으로 그동안 정기검사가 면제됐던 치과용 스탠다드급(구내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2008년 2월 9일까지 최초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10일자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면서 그동안 방사선 피폭 위험이 적어 안전관리 검사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던 치과용 스탠다드급(구내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최초 검사는 개정령 공포 후 2년 내에 받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2008년 2월 9일 이후부터는 파노라마 또는 세팔로, CT 등 진단용방사선장치와 동일하게 검사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스탠다드급(구내진단용) 방사선장치를 1대만을 소유하고 주당 60회 미만의 촬영(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의 경우에 기존에는 안전관리 검사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으나 방사선장치의 안전성 강화차원에서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2004년 2월 10일 기준으로 이전에 구입한 장비는 2008년 2월 9일까지 검사를 마쳐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004년 2월 10일 이후 구입한 장비의 경우는 검사 후 공급됨에 따라 최초 검사가 이뤄진 날(치과에 비치된 장비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에 게재돼 있는 검사년월일 확인)로부터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해 치협 자재위는 각 시·도 지부에 재차 홍보하는 한편 특히 검사일이 임박해 일시에 해당 회원들이 검사를 요청할 경우 많은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조기에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자재위 관계자는 “만약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행정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한 곳도 빠짐없이 검사할 것”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검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이 이제 약 7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검사 마감일에 임박해 한꺼번에 검사신청이 몰릴 경우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니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