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협회장 벌금 2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춘진 의원에게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 기속 기소된 안성모 협회장에게 벌금 2천 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춘진 의원에게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1천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안 협회장과 관련 “자료수집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치협 회장으로서 모두 관여하지 않았고, 회장으로서 직무권한 행사이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권을 남용해 ‘의과 병원 의료 보수표’ 자료를 치협에 제공한 대가로 후원금 1천만원을 받는 등 후원금 제도를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 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돈이 양성화된 정치자금으로 사용돼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훼손되지 않은 만큼, 공무 담임권을 장기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며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1천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받았으나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감안,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일단 2천만원 벌금형을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의 형량이 작다고 판단한다면 일주일내에 항소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일주일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