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란?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사업에 관계되지 않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 개설되는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용도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를 아우른다.
개원의 주의 요망
이달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치과 병의원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미 지난 6월 30일까지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이 같은 조치를 미이행 할 시 별도의 행정적 제재는 없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구분해 개설 및 사용하지 않으면 ▲0.5%의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가능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조특법상 각종 감면 배제 등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된다.
특히 이 제도는 일정 수입 규모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 변호사, 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이 복식부기 의무자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하는 은행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인장, 신분증 사본 및 통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현재 각 은행의 경우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담은 사업용계좌 전용 통장을 출시한 상태여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울러 개설한 후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개설신고서를 작성,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도 금융기관을 방문해 이름과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개설 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