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 회원이 아니라 미가입 회원이 맞는 용어다.”
치의신보가 11월 기획으로 추진한 ‘치과의사 무적회원’ 시리즈 기사와 관련한 여러 의견이 쇄도하는 등 관심집중.
모 치과의사는 자신이 가입 못한 사연을 호소하는가 하면 모 지부는 치의신보가 대안으로 제시한 ‘회원전담 관리 이사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오기도.
특히 치협 대의원 총회 의장을 지낸 B원장은 의료법 제 26조 3항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중앙회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해야한다는 규정을 인용, 치의신보가 밝힌 무적 회원 용어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 B 원장은 미등록회원이나 미가입 회원 표현이 옳다고 주장.
치의신보가 무적회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개원가에서는 지부나 치협에 가입 안한 치과의사를 일컫는 보편적인 대명사로 쓰이고 있어 사용한 것.
B원장은 특히 치의신보의 기사대로 3000명의 무적회원이 존재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분회장, 2차적으로 지부장에게 책임 소재가 있다고 지적하고 치협에서는 의료법 벌칙에 ‘26조3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를 삽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