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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관리자 기자  2007.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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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광역시 의료기관 대상…적발시 엄중 처벌
복지부 14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와 전국 6개 광역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6일부터 진행 중이며 오는 14일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단속 대상은 거짓 과대, 허위광고, 사전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등이다. 특히 간행물, 옥외광고, 홈페이지의 불법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새로운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정착 단계다. 그러나 일부에선 여전히 불법광고로 인해 질서가 문란하다”면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단속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첫 단속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허위 광고의 경우 각각 업무정지 2월과 자격정지 2월 처분을 받는다. 또 과장광고는 업무·자격정지 1개월 등 강한 처벌을 받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