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유치원과 학교에 집단 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구강보건법 개정 법률 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안상수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 발의할 의원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상 의원입법의 경우 10명의 동료 의원들의 서명이 있어야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
안 의원은 법안추진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충치 수는 OECD국가 평균에 비해 많고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율이 27%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이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잇솔질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어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구강보건법 12조1항은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집단 잇솔질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시설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의 이번 법안은 법안 발의가 17대 임기 말에 이루어져 햇빛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심의도 못한 법이 산적해 있는 만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적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7대 국회 회기 내 다뤄지지 못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어린이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법안인 만큼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내년 6월부터 치협 등에서 재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