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사선종사자 개인피폭선량계 분실·파손 통보 ‘한번에’

관리자 기자  2007.12.06 00:00:00

기사프린트


식약청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시 각각 분리돼 통보하던 것을 통합해 한번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또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합리화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투명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먼저 개인피폭선량계의 분실과 파손시 측정기관장이 분리해 통보하는 불편에 대해 분실통보와 파손통보의 시일을 통합, 한번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합리화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식약청 내에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두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높였다.


이밖에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측정기관의 장은 착용기간이 경과한 피폭선량계의 소지자로부터 티·엘배지는 2개월, 필름배지는 1개월이 초과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미회수 선량계 착용자 명단을 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청장은 해당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해 개인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 기간 동안 최근 1년간 평균선량에 비례해 선량을 산출 부여하고, 측정기관의 장은 측정 분기 내에 의료기관으로부터 파손 혹은 분실 선량계로 통지받아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체 개인피폭선량계를 송부해 해당 분기의 잔여 기간동안 피폭선량측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