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포지엄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근거에 기반한 진료 적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제도적인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허대석 교수(서울의대 내과학교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근거중심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Conference-Ⅱ :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의 근거의 활용’ 컨퍼런스에서 천지산 사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기암 환자 완치 광고, 식약청 허가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의료현장의 혼란은 임상적인 근거를 창출하고 이를 평가, 권고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천지산 사건은 비의료인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구속된 사건이나 검사가 천지산에 대해 근거가 있다고 무혐의 처리해 풀려나 여전히 동일 행위를 하고 있다.
허 교수는 “한국에서는 과학적, 임상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 사용되는 치료제들이 있는 반면 과학적, 임상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관청이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국가에서도 근거중심의학의 확립을 위해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진료 현장에 적용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또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은 공적 임상 연구, 평가, 진료지침 작성·보급, 의료서비스 연구 등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적 임상연구 및 평가기능과 의료서비스 시장 성과분석 및 적정진료지침 업무 영역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문제시된다”고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