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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법 찬반의견 팽팽

관리자 기자  2007.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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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행사장 입구서 기자회견도
“의료기관이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1차 의료체계 몰락, 의료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채권법) 제정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 앞서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행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공청회도 병협과 의협, 의료산업화 찬성론자 3인에 시민단체 1인만 들러리로 배석시킨 요식행위 공청회”라고 지적하고 “의료채권법 입법과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류지형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장은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에 채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업의 수행과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처와 총액도 제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팀장은 “내년 1월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강대욱 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의료채권 발행으로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화되고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가 가능하다”면서 “또한 단기차입금의 비중을 감소시켜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무너뜨리는 법률로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뜨리는 법률”이라며 “의료비 폭등과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법안의 입법과정은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또 “정부가 의료법 통과를 무던히 노력하더니 정권말기를 틈타 슬그머니 의료채권법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의료채권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은 이 법안에 대해 “일차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의료전달 체계의 재확립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책 등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며 “의료채권 발행은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후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법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