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대외법률사무소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공동으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운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의료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6일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MSO 운영사례 및 법률적인 검토, MSO 운영을 위한 세무와 경영전략 등이 제시되고 앞으로 MSO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행사 주최측은 “M SO는 영리법인이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합법적인 MSO 운영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의원이나 MSO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02-538-4494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