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법안 발의
비급여 의약품을 판매하면 그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순영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 노동당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비급여 의약품은 요양기관이 약품을 처방 조제 해 판매해도 그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고 있던 것을 의무 신고토록 한 것이다. 비급여 의약품 사용 신고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약회사의 생산 매출실적을 제외하고는 처방양상, 처방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기 어렵다.
특히 중독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이 같은 통계부재로 국가적인 효율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순영 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보다 정밀한 의약품 정보를 획득, 정책 입안에 큰 도움을 줄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