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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도 의료인에 포함돼야” 의기총, 한나라당 정책간담회서 주장

관리자 기자  2007.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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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사도 의료인으로 확대 분류해야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송운흥·이하 의기총)는 최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직능정책본부 보건의료위원회(의료기사분야)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의료기사의 의료법 및 의료인 편입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기총의 주장은 각 의료기사들의 학제가 4년으로 급속히 개편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30여 년 전에 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 정체성 혼란과 직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의료기사의 의료법 및 의료인 편입은 단순히 직종의 권익 보다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많은 부분을 공감하며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측에서는 직능정책본부 보건의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 이상득 국회 부의장, 고경화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기총에서는 송운흥 회장을 비롯 조남수 방사선사협회 회장, 김영곤 치과기공사협회 회장, 문경숙 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윤효찬 안경사협회 회장 등 소속 8개 단체 회장들이 참석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