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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줄이면 “인센티브” 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 우선 적용키로

관리자 기자  2007.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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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사에게 절감된 약제비 차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과다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약값부담 경감과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일정율(약 30%)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가 도입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대상(병원 vs 의사)과 질병의 중증도, 진료과별 특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의료단체,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근거 규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면서 인센티브율 및 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4월경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른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또한 6개월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지나치게 중복해 처방받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경고 후 개선이 없을 시 중복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 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누수나 불필요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