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8년 수련치과병원 지정·전공의 정원 책정’ 통보
2008년도 인턴 정원은 343명으로 승인됐으며, 레지던트 정원은 313명으로 최종 승인됐다.
또 2008년도 인턴 수련치과병원은 42개로 지난해보다 1개 증가했으며,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은 51개로 지난해 보다 3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도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5일 치협에 통보했다. 전공의 정원 책정과 관련 레지던트의 경우 313명으로 최종 결정돼 2007년 정원보다 19명 감소하게 됐으며, 인턴 정원의 경우 343명으로 최종 결정돼 2007년 정원보다 4명 증가하게 됐다. 수련치과병원 지정과 관련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등 3개 수련치과병원인 인턴 수련치과병원으로 신규로 지정받아 42개 기관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치과의료기관 시범평가사업에 참여해 치과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노력한 병원에 대해 전공의 1명을 증원했으며, 치과대학 부속 수련치과병원 11개소의 경우 전문과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개설된 전문과목에 최소 1인 이상 배치되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전공의 전형 세부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표 참조>.
# 일부 수련치과병원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위기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부 수련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에 인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M 치과병원과 H 병원이 올해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도에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G 치과병원이 부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게재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이 미달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수련업무 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수련치과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