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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8년 수련치과병원 지정·전공의 정원 책정’ 통보

관리자 기자  2007.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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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법령 개정 TF팀 구성 제안
“소수정예 원칙 고수 다각도 방안 강구중”


대의원 총회 의장단, 대의원께 드리는 글 배포


치협 대의원총회 박종수 의장과 김계종 부의장 등 의장단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의 대전제를 완비하기 위한 법령개정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또 치협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가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믿고 따라 줄 것을 전국 대의원들에게 당부했다<아래 전문 참조>.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대의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50, 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수정예,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9개항을 전제조건으로 기존 치과의사들의 전문의 포기 선언 하에 제도시행을 결의했다”면서 “그러나 전제조건들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의장단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상 어려운 점과 관련해 “자격시험 전형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모두 합격시켜야 하는 현행법 적용으로 인위적 정원조절이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도달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전문의제도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의장단은 덧붙였다.


또 치협과 시행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 대책과 관련해 내년 레지던트 선발비율 10% 감축,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AGD) 시범 운영, 분과학회장들과의 면담,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고무적인 변화로 꼽았다.
의장단은 “소수정예 전제를 지켜내려는 치협 집행부와 시행위원회의 확고한 노력의지를 믿고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문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의원들에게 드리는 글은 201명의 전국 대의원들에게 배포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대의원께 드리는 글
「다음 정기총회에서 중요한 전제조건에 대한 대못질 필요하다.」
치과의사 전문의 첫 배출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치과계의 오랜 숙원으로 40여년을 끌어온 치과의사전문의의 역사적인 첫 배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의제도 시행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도 여러 매체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50, 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수정예,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9개항을 전제조건으로 기존 선배들의 전문의 포기라는 극단적인 선언 하에 제도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전제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단으로서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중요한 전제조건의 하나가 소수정예입니다. 현재 시험자격 수련의의 수가 졸업생의 35%인데 8%만 합격시켜야 하는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의원님들의 상당수가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지만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정예 배출”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일 것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현재 치협 집행부와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 소수정예 배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제도는 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어서 전형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모두 합격시켜야 하는 현행법 적용으로 인위적 정원조절이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치협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도달한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전문의제도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