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주사기·바늘 일반쓰레기와 혼합 관리
최근 강원의 한 의원이 감염성 폐기물을 위법하게 관리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모 의원이 일회용 주사기와 바늘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 보관하지 않고 함께 섞어 관리하다 적발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속초시에는 현재 관공서, 병의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요양원 등 모두 108곳의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보관하는지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및 종류별 분류 여부, 일반폐기물과 혼합해 배출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중대 사안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한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조직물류 폐기물은 전용 냉동시설에 보관하고 그 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지만 일반폐기물과 혼합 보관하고 ▲감염성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하거나 조직물류 등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발생시부터 0°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지만 적정온도 준수 위반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에는 보관중인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보관량,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이 역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