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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 허위·부당청구 ‘1위’

관리자 기자  2007.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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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의원급 집중… 정형외과 ‘최다’

 최근 6년간 의료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85%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형외과가 전체의 10.8%로 최다기록을 보였으며, 처분사유별로는 허위·부당청구가 10.9%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 의료기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적용된 행정처분은 총 24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사인력에게 내려진 행정처벌은 2000년 66건, 2001년 224건, 2002년 275건, 2003년 337건, 2004년 248건, 2005년 178건 등 총 1328건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책임의사나 소속의사에 내려진 처벌이 1124건으로 거의 84.6%를 차지했으며,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191건(14.4%), 기타 보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15건(1.1%) 등이었다.


또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의사에 내려진 처분이 121건(1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과가 96건(8.5%), 산부인과 91건(8.1%), 내과 84건(7.5%), 성형외과가 74건(6.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행정처벌기준별로는 허위·부당청구가 145건(1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125건(9.4%), 진료기록 미기재가 113건(8.5%), 환자유인 102건(7.6%) 등이었으며, 의료기관 미개설상태 행위 19건, 면허대여 7건, 진료거부 3건 순이었다.
그 밖에 직종에서는 약사의 경우 임의조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가장 많았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