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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제 도입

관리자 기자  2007.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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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법안 발의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 중독자에게도 마약류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치료보호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 하기 위해 치료 보호 기관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유해화학 물질중독자에게는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모순점을 지적, 환각물질 중독자도 마약류 중독자처럼 치료보호 제도 도입을 명시 했다. 안명옥 의원은“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은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남용 우려가 크다”며 “환각물질 중독자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